몸이 안 좋아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병원은 3차 병원이라서 아래 단계의 병원에서 진료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 작은 병원에서는 신경과 치료를 하는곳 찾기도 어렵고.. 아시는 분 이야기가 그래서 대학병원 큰 병원 앞에 작은 병원들이 소견서만 써주면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수납 하시는 분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니 등록은 했지만, 다음 부터는 조심 해야 할거 같내요. 감기 걸려서 갔다가 병원 찾아 돌아 다녀야 할 수도 있으니.
아프면 힘들다..
그래도 한방에 3차 병원에 가는 편법이라면?? 응급실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은 일반 진료 보다 많은 비용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치료만 해 줘도 10만원이 훌쩍 넘어 가니 고민 해 보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는 1·2·3차 의료기관 에 대한 내용을 모아 보았습니다.
병상 수나 진료과목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나뉘며,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만 진료, 30인 미만의 환자 입원이 가능한 동네 의원, 보건소를 말합니다.단일과목만 진료(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나 치과 등)
2차 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일반적으로 말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 세울 수 있다.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해당된다.
현재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1단계 진료를 받은 뒤 2단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제한을 둔 이유?
가벼운 질병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고 위중한 질병은 3차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큰 병원만 선호하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2단계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들어간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그 비용총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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