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 관광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여권법으로는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만 가능하다.
또 지난 5월 구성된 검ㆍ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통해 성매매 여성 송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를 위해 여권을 위ㆍ변조하는 이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11월8일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 해외 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현재 외국에 있는 한인 성매매 수감자는 중국 21명, 미국 19명, 베트남 9명, 일본 3명, 호주 1명 등 모두 53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한국인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존 성매매 사범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과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홍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무원이 성매매를 할 경우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갈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05년에 발효된 법률로써,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를 보완할 새로운 법률로 재 제정된 법률이다.
얼마전, 영등포 집장촌 윤락 종사자 여성들이 폐기를 주장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법법 이다.
또한, 독일, 호주등의 일부 국가는 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성매매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세금을 부가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한편, 성매매 자체의 문제 보다는 성매매시에 일어날수 있는 폭력, 마약, 성병 및 질환 전염 등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성매매를 엄연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법률의 적용시에도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즉, 한국법이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외국에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이는 마약, 살인, 절도 등의 중대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의 적용을 한다.
즉, 증거가 명백한 경우, 외국 여행시나 출장, 장기 거주시에 이루어진 자국민의 성매매, 마약 등의 범죄에 대해, 그 나라의 법률에 상관 없이, 한국의 법률을 자국민에게 적용시켜, 성매매 및 마약 혐의가 포착될 시 한국의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여행중인 국가의 법률이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 이여도 (독일, 호주 등) 한국민이 여행중 한 성매매 행위는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마약이 합법인 나라 (동유럽 일부국가) 나, 나리화나가 합법인 나라 (미국 일부 주) 에서,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을 해도 결국은 한국법을 어긴 것이 된다.
마약류는 검,경찰에서 잔류 마약 성분 검사에 의해 판별 된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 증거 외에, 자기의 자술서 식 일기, 사진, 기행문등의 자료를 참고 하나,현장 증거가 미비할시 결정적인 증거는본인의 자술(어떤 병신이 말하겠나?)에 의존 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얼마를 주고 어떻게 성매매를 했는지 기록을 남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 소설인지 실화인지 또는 가상현실 인지 또는 영화나 개인 창작 예술인지 판가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수 있다)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이 화대를 받은 정황 증거와 성행위시에 사용한 콘돔 및 정액 등의 실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성매매 사껀으로 유죄를 받은 예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이 얼마나 평등하고, 실제 증거에 입각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단편 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록등의 등의 증거에 의해 성매매로 유죄를 받은 사껀은 없는 반면에, 성행위 동영상, 사진 등의 음란물을 유포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위반이 된다.
두해전, 각 밤문화 여행 정보 제공 싸이트들의 운영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일부 피의자는 실제로 실형을 구형 받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즉, 성매매 뿐만이 아니라, 음란 사진과 동영상 유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은 더욱 강력한 규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우리 투어아시아 싸이트의 여행자들은 언제나 한국의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기에, 절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범죄에 연류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믿어 본다~~~
** 속인주의 와 속지주의 **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식민열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주권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결과,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동과 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혼인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여 한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고, 속지주의에 의하여 미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을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법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고의무 등)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심리의 비공개)
①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
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
①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 삭제 <2005.3.24>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7조·제19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제34조 내지 제38조·제43조·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등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3조 (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몰수·추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조 (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보상금)
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96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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