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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My Stroy

성매매 특별법

by KANG Stroy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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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37469.html

2007년 9월 19일 


정부가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 관광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여권법으로는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만 가능하다.

또 지난 5월 구성된 검ㆍ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통해 성매매 여성 송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를 위해 여권을 위ㆍ변조하는 이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11월8일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 해외 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현재 외국에 있는 한인 성매매 수감자는 중국 21명, 미국 19명, 베트남 9명, 일본 3명, 호주 1명 등 모두 53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한국인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존 성매매 사범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과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홍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무원이 성매매를 할 경우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갈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05년에 발효된 법률로써,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를 보완할 새로운 법률로 재 제정된 법률이다.


얼마전, 영등포 집장촌 윤락 종사자 여성들이 폐기를 주장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법법 이다.


또한, 독일, 호주등의 일부 국가는 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성매매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세금을 부가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한편, 성매매 자체의 문제 보다는 성매매시에 일어날수 있는 폭력, 마약, 성병 및 질환 전염 등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성매매를 엄연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법률의 적용시에도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즉, 한국법이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외국에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이는 마약, 살인, 절도 등의 중대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의 적용을 한다.


즉, 증거가 명백한 경우, 외국 여행시나 출장, 장기 거주시에 이루어진 자국민의 성매매, 마약 등의 범죄에 대해, 그 나라의 법률에 상관 없이, 한국의 법률을 자국민에게 적용시켜, 성매매 및 마약 혐의가 포착될 시 한국의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여행중인 국가의 법률이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 이여도 (독일, 호주 등) 한국민이 여행중 한 성매매 행위는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마약이 합법인 나라 (동유럽 일부국가) 나, 나리화나가 합법인 나라 (미국 일부 주) 에서,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을 해도 결국은 한국법을 어긴 것이 된다.


마약류는 검,경찰에서 잔류 마약 성분 검사에 의해 판별 된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 증거 외에, 자기의 자술서 식 일기, 사진, 기행문등의 자료를 참고 하나,현장 증거가 미비할시 결정적인 증거 본인의 자술(어떤 병신이 말하겠나?)에 의존 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얼마를 주고 어떻게 성매매를 했는지 기록을 남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 소설인지 실화인지 또는 가상현실 인지 또는 영화나 개인 창작 예술인지 판가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수 있다)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이 화대를 받은 정황 증거와 성행위시에 사용한 콘돔 및 정액 등의 실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성매매 사껀으로 유죄를 받은 예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이 얼마나 평등하고, 실제 증거에 입각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단편 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록등의 등의 증거에 의해 성매매로 유죄를 받은 사껀은 없는 반면에, 성행위 동영상, 사진 등의 음란물을 유포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위반이 된다.


두해전, 각 밤문화 여행 정보 제공 싸이트들의 운영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일부 피의자는 실제로 실형을 구형 받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즉, 성매매 뿐만이 아니라, 음란 사진과 동영상 유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은 더욱 강력한 규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우리 투어아시아 싸이트의 여행자들은 언제나 한국의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기에, 절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범죄에 연류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믿어 본다~~~


** 속인주의 와 속지주의 **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식민열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주권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결과,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동과 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혼인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여 한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고, 속지주의에 의하여 미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을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법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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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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