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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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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 |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 |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 |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 |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 |
부모님공제 | |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 |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 |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 |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 |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 |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 |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 |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 |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 |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 |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 |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 |
경우 | |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 |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 |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 |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 |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 |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 |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 |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 |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제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 |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 |
2. 자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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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 |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 |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 |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 |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 |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 |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 |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 |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 |
자녀의 국외교육비 | |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 |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 |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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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 |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 |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 |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 |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 |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 |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 |
4.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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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 |
외국인인 배우자 | |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 |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67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 |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 |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 |
의료비 공제 | |
5. 근로자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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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 |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 |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 |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 |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 |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 |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 |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 |
라식수술비 | |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 |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 |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 |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 |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 |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 |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 |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 |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 |
불입 | |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펌] http://news.koreatax.org/read_article.php?news_id=7?_cat_id=39&article_id=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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