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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살려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4.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5.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6. 주택채권 매입필증
7.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취득세
분양권을 사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잔금을 내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취득세는 분양가의 1%를 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여기에 취득세의 1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취득세는 입주후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로 물어야 한다.
지방세법상 전용면적 74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10%로 중과된다.
등록세
분양가의 1%. 여기에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를 내야 한다. 등기하는 시점에서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때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간마다 다르며 1 년 이상 지나면세액의 30%를
물게 된다.
취득세ㆍ등록세 납부절차 |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신신고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등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한다. 등록세는 관할 관청이 지정하는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씩을 교부받는데, 등기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절차 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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