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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My Stroy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2012년)

by KANG Stroy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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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공고.hwp


공고 제2012 - 11호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2. 7. 18(수)


□ 시험시행일 : 2012. 10. 28(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2. 2. 2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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