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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My Stroy

수도권 전철 정기권

by KANG Stroy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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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이 나오게 된것은 아마도 교통요금이 인상 되면서 나온것으로 기억이 나는거 같내요..

그런데 이 정기권의 큰 단점은 환승이 안된다는것이지요.. 그러나 한정거장 정도만 걸어서 출퇴근 한다 생각한다면 마을 버스 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내요? 너무 멀면 힘들겠지요..대략 가까운 분들에게만 ㅎㅎ 

이 문서에서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역사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2004년 7월 15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서울시 구간 내(현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마그네틱 승차권 형태로 발행하였다.

이후 2005년 4월 15일부터 수도권 전철 전 구간으로 사용 가능 구간이 확대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1]

개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크게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의 두 종류로 나뉜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동할 때 거리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거리비례용 제1종 정기권과 동일한 39,600원이다.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한국철도공사 구간에서는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의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다음과 같다.

 

사용법

  • 정기권은 지하철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구입(구입시 카드값 2,500원 추가 부담)일 및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60회를 사용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또는 60회를 다 쓰지 못했더라도, 기간 및 횟수 중에서 하나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다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울 전용으로만 이용하게 되면 39,600원 입니다. 
    이번 150원이 오르면서 +6,600원이 된다고 하는군요 
    46,200원이 되는것이지요... 겁나게 오르는군아~~!
     

발매금액은 44회 승하차에 15% 할인(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제1종 제외)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징
  • 버스, 타 지역 도시철도(광주대구대전부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천 도시철도는 수도권 전철이므로 거리비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 성인용으로만 발매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정기권은 발매하지 않는다.
  • 정기권 구입시 사용할 특정 구간 및 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정기권이 해당하는 지하철 구간은 사용 가능한 횟수 내에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제1종 정기권의 가격은 같으나, 사용 가능 구간에서 차이가 있다.
  • 서울전용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 안에 있는 역에서 서울시 밖의 역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서울시 밖에 있는 역에서 서울시 안에 있는 역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거리비례용의 경우 지역 제한이 없다.
  •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시 안에 있는 역에서 서울시 밖의 역으로 나갈 경우 사용 횟수가 차감되며, 서울전용 정기권의 경계역 기준으로 20km를 초과할 때마다 1회씩의 추가 차감이 된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경우 종별 기준으로 20km를 초과할 때마다 1회씩의 추가 차감이 된다.
  • 거리비례용 제14종 정기권이거나 모든 정기권의 사용 가능 횟수가 1회만 남았을 경우, 횟수 차감 없이 어느 구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 환승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서울역(1호선 - 4호선 환승 제외), 노량진역에서는 환승 처리가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탑승한 것으로 다시 계산한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 ~ 검암 구간에서는 사용은 가능하나 구입은 불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검암 ~ 인천국제공항 구간 정기권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환불

환불 기준은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이 있는데,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환불 수수료 50원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 사용일수 기준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일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 2)
  • 사용횟수 기준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횟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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